광고 표시 감추거나 흐릿하게 처리
인스타 > 네이버 > 유튜브 등 순
‘의류제품’.. 적발 비중 가장 높아
‘숏폼' 점검 강화.. “관련 지침 개정”
최근 소셜미디어 콘텐츠 중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게, 그것도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더 보기’를 찾아 클릭해야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겼고 광고 표시 등을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서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만 2만 6,000건에 달했는데, 상품 관련 리뷰가 활발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가 적발 건수의 98%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 3~12월 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게시물을 시정하면서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게시물이 시정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들로, ‘뒷광고’는 제품, 광고비 등의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순수 이용 후기처럼 위장한 광고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뒷광고’가 적발된 SNS는 인스타그램(1만 6,384건)으로,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고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에서 ‘뒷광고’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 표기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 부적절’(31.4%) 유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배경 영상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쉽게 광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표시 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스타 > 네이버 > 유튜브 등 순
‘의류제품’.. 적발 비중 가장 높아
‘숏폼' 점검 강화.. “관련 지침 개정”
최근 소셜미디어 콘텐츠 중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게, 그것도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더 보기’를 찾아 클릭해야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겼고 광고 표시 등을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서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만 2만 6,000건에 달했는데, 상품 관련 리뷰가 활발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가 적발 건수의 98%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 3~12월 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게시물을 시정하면서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게시물이 시정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들로, ‘뒷광고’는 제품, 광고비 등의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순수 이용 후기처럼 위장한 광고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뒷광고’가 적발된 SNS는 인스타그램(1만 6,384건)으로,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고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에서 ‘뒷광고’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위치 부적절’의 게시물. 시정 전(왼쪽)과 이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 표기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 부적절’(31.4%) 유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배경 영상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쉽게 광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표현방식 부적절’로 적발된 유튜브 영상의 시정 전 사진(왼쪽)을 보면 광고 문자 색상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돼 있다. 시정 후 사진에선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자로 표시됐고, ‘유료광고포함’ 배너도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도 ‘표시 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 시정 전(왼쪽)과 이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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