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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수당 1억’, 왜 한숨 나오나 했더니.. “평균 70만 원이 안돼”
2024-02-1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월평균 6만 원 못 미쳐 “비과세 한도 절반“
출산보육수당 감소세.. 70만 원→ 68만 원↓
상당수 기업 ‘한도 미달’ 현실 “참여 우선”

저출산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 지원하는 1인당 출산보육수당 수준이 연 평균 68만 원이 안됐고,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올해 20만 원 상향)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월 10만 원을 유지하다,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가운데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380명, 총 신고액 3,207억 3,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출산보육수당은 67만 8,975원 수준입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출산보육수당은 한 달 5만 6,581원 수준으로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에 크게 못미치는 셈입니다.



결국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 원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데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도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57만 5,000원에서 2018년 69만 9,000원으로 증가했던게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22년 68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도 2018년 3,414억 원 규모였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21년 3,204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2년 3,207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수당 자체가 축소된데다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 비중(7.87%)은 6년 만에 8%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자녀 70여 명을 대상으로, 1명 당 1억 원을 주는 이례적 접근과는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부영의 파격 지원책으로 인해, 이를 둘러싼 과세 논쟁도 불붙은 양상입니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稅) 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러한 지원금을 세법상 다르게 분류하자는 제안들이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세제 당국에선 여러 방면으로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내달 초 내놓을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지급한 기업들에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대부분 비과세 한도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면 한도 이상 출산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비과세 혜택이 커질 수 있고 기업 참여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우려됩니다.

아직까지는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데, 일부 기업 사례만 가지고서 개정이나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게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기업들이 더 생겨나고,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출산지원금을 수년간 분할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세제를 탄력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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