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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240만 원 월세 준다고?”..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 간, “청년들만”
2024-02-2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국토교통부, 26일부터 2차 사업 대상자 모집
19~34살 무주택자 대상.. 1년간 월세 지원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등 요건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치면 3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받았습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친 이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국토부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감안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였습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월세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 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 결정하면 됩니다.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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