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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도, 육아휴직도 '가짜'였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526억 줄줄
2024-02-2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고용노동부, 지난해 526억 원 적발
기획조사 218명 덜미.. 203명 송치
"제도 악용 중대한 범죄 강력 단속"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와 B씨는 "실업 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말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9개월 동안 이들은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3,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 고용해 3,1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467억 원) 대비 59억 원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와 2차례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기획조사 자체만을 놓고 보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실제 가족 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이 챙긴 금액만 12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규모는 9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고용부는 위장 고용과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면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면됩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기획조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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