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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출 받아둘 걸”.. 대출한도, 어떻게 바뀌길래?
2024-02-2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5,000만 원 차주.. 상반기 대출
한도 등 검증.. 1,500만 원 감소
연소득 높을 수록 한도 폭 증가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이번주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5,000만 원 연봉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2,000만 원 상당 줄어드는데, 당장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 사이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DSR은 차주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엔 40%, 비은행 대출엔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DSR을 산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됩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치를 활용합니다.


올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최고 3%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감안해 올 상반기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달 말부터 2~4%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3~9%, 내년 6~16% 줄어듭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 주담대를 받는 차주(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를 가정하면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와 최근(10월 기준) 금리인 5.04% 차이는 0.6%지만, 하한에 맞춘 스트레스 금리는 1.5%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해당 금리 25%인 0.375%, 하반기 50%인 0.75%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종전 3억 3,000만 원까지 대출됐던게 상반기엔 3억 1,500만 원, 하반기 3억 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엔 2억 8,0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오르면 줄어드는 한도 폭은 더 늘어납니다. 연봉 1억 원 차주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때 기존 6억 6,000만 원 한도가 나왔지만 상반기엔 한도가 6억 3,000만 원, 하반기 6억 원까지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되고 이어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고 내년부터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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