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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담 덜어준다"는 정부.. 의사들 돌아올까? 특혜 논란도
2024-02-2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계획
의사 과실 있어도 형 감면 추진

정부가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지만 특혜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등 논의 없이 의료사고 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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