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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 몰랐는데?” 퇴직금 말고.. 안 찾아간 ‘퇴직연금’ 연 1,100억 달해, 혹시?
2024-03-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미청구 6만 명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
‘내연금조회’서 조회 서비스.. 신청 수령 가능

직장 폐업 등 이유로 근로자들이 수년째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한 해 1,1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는 걸 모르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얘기로도 해석됩니다.

이같은 근로자는 지난해 말 6만 8,324명으로 1년 새 7,453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만 1,177억 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때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사라질 경우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등 사례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실제 직장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2022년말 6만 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324명으로 7,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
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와 적립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DC·확정기여형)가 운용하다 근로자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때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권은 올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는 폐업한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띄워 청구하지 않은 연금을 보유한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퇴직연금 수령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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