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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밀캠' 피의자, 잡고 보니 배우 지망생
2024-03-0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문체부 저작권법수사대, 피의자 5명 붙잡아 조사
보유 공연 영상 3만여 개.. "업계 추정 피해액 34억 원"
뮤지컬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뮤지컬 공연을 몰래 촬영해 불법적으로 유통해 온 피의자들이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 이 중 일부가 뮤지컬 배우를 지망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붙잡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밀캠은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로 '밀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범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유통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젊은 학생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대는 "이 중 2명 정도는 뮤지컬 배우를 지망했고 나머지도 뮤지컬 애호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초반엔 단순히 '밀캠' 영상 교환을 목적으로 공연을 촬영했었으나, 이후엔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고 저작권법과학수사대는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의 영상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대는 이들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업계 추정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뮤지컬협회 등 공연 업계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캠페인을 벌이거나 불법 유통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엔 SNS를 통해 뮤지컬 공연을 실시간으로 불법 생중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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