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다른 지역 돼지고기인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선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대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타도산 이분도체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과 일시, 물량, 차량 번호를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전날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타도산 이분도체와 차량등에서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항만 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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