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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손해] 자가용 덜 몰면 최대 10만원 현금 인센티브
2024-03-0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가자 모집

차량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2,183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물론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차량의 운행거리를 4천km 이상을 줄이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구간별로는 △3천km 이상~4천km 미만 8만 원 △2천km 이상~3천km 미만 6만 원 △1천km 이상~2천km 미만 4만 원 △0km 초과~1천km 미만 2만 원 등의 인센티브가 책정됐습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의 휘발유·경유·LPG차량으로,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차량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자는 제도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오는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719톤의 온실가스(주행거리 525만km)를 감축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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