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년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 감면됩니다.
제주시는 주택 금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해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초과할 때는 5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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