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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성철 소방장 진입 당시 화재 최성기 지나...관련 지침 개정
2024-03-21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임 소방장 진입 당시 화재 최성기 지나
지붕 무너지고 기둥보 없는 위험한 상황
관련 지침 구체적으로 개정 예정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 시청자 제공)

지난해 12월 20대 청년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 창고 화재와 관련해, 관련 소방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 임성철 소방장의 화재 현장 진입 당시 불길이 가장 강한 최성기에 이른 데다 지붕이 붕괴되고 기둥을 받치는 구조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내부에 구조대상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내 낙하물·붕괴 위험 대응절차에 따르면 '건물 외부 위험반경을 발화층 높이의 1/2로 하되, 기상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해 건물 높이만큼 안전 구역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붕괴 우려 시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밖까지 철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긴박한 실제 화재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소방청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SOP에는 이번 제주 화재 사고 내용을 반영해, '건축물의 형태가 화재 최성기를 지나 지붕 슬레이트 등이 붕괴되고 기둥보가 없는 상태라면 외벽 및 처마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밖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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