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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버곡 밤양갱' 게시할 때 "AI가 제작했다" 표시 의무화된다
2024-03-22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AI 범죄피해 무방비 일파만파
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대책
미국, 유럽연합 규제 시행돼
AI 커버곡으로 제작된 아이유 목소리의 밤양갱 커버 한 장면. 해당 유튜브 영상 제작자는 고정댓글로 AI로 제작했다고 표기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입니다‘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1일)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 유럽연합 규제에도 AI 피해 일파만파


우선 AI 서비스 피해 신고 창구가 개설됩니다.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 AI를 사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등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난해 10월 공개했습니다.


EU(유럽연합)은 실존 인물 등과 유사해 보이게 생성·조작된 정보는 별도 표시 의무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소리는 저작권 아냐?.. 밤양갱 AI 커버곡 논란

여태껏 AI 콘텐츠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실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전화 즉,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사진이 유포돼 하루 만에 7,000만 명 이상이 조회하는 큰 피해도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국내 음반시장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이 AI 커버곡입니다. 밤양갱 커버곡이 잇따라 제작됐습니다.

아이유, 악뮤 수현 등 가수들의 목소리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라인에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1원도 못 받았습니다.

AI 커버곡에 나오는 목소리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AI 커버곡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허락이나 허가 없이 개인의 목소리 등 개별 인격 요소를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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