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연차를 전날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 지르면서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소리 지르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년 동안 연차를 6일도 쓰지 못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4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 17.3%, 15일 이상 16.3% , 12일 이상 15일 미만 15%, 6일 이상 9일 미만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급한 사정이 생겨도 쉬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하거나 노동자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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