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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이 젤리 먹은 입원환자 급증.. '대마젤리' 해외직구 차단
2024-03-2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성분 신규 지정
"정신혼란, 의존성 유발.. 위해성 높아"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제품 (사진, 식약처)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브라우니 등으로 입원환자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가 된 제품과 성분에 대해 국내 반입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어제(25일)자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금지된 대마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브라우니 제품 (사진, 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 약 288종에 대한 반입차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등록된 위해 제품은 모두 3,427종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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