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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120억 들어” 오등봉공원 민간사업자 “손해배상 소송” 예고 vs “소송은 소송, 협의 진행”
2024-04-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총사업비 조정 7차 협상.. 결론 못내
제주시-오등봉아트파크(주) 이견 계속
행정 “공원시설 등 사업 취지 맞게”
민간사업자 “사업 중단·공기 지연 등
금융 손실 누적.. 지역업체 피해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조감도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시와 사업자 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공동사업시행자 측이 제주시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제주시는 여러 열린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일 제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는 이날 제주시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고, 불발할 경우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 2월 21일 강병삼 제주시장이 참석하는 제1차 회의를 필두로 이제까지 7차례 사업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 검증과 아파트 분양가 산정, 공원시설 비용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조정 등을 두고 거듭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2월 최초 협약 당시 총사업비는 8,16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 1,532억 원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8.91%(806억 원)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 여파로 공사가 지연돼 총사업비는 1조 원을 넘어섰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변경 사업비는 1조 5,083억 원이며, 수익금은 1,537억 원(8.91%)에 이르게 됐습니다.


협상 과정에 민간사업자 측은 확정 수익률을 당초 8.91%(1,537억 원)에서 5.72%(806억 원)로 낮추는 대신 공원시설을 축소해 총사업비와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음악당과 아트센터, 도서관 등 공원시설 내 공공시설 추진 입장을 지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은 중부공원과는 달리 공공시설에 대한 대중 이용범위가 넓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은 “여러 차례 저희 의견을 줬다. 당초 (수익부분을) 1500억대에서 800억대까지 낮추고, 일부 음악당을 약간 축소해서 하자는 쪽으로 갔다”면서 “도민들하고 약속이라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고, 미분양을 감수해서라도 분양가를 올려서 돈을 만들어보려 하지만 그 카드도 받질 않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합의가 무산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도 난항을 겪는 실정입니다. 적정분양가 산정이 가능한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제시한 적정가는 3.3㎡당 2,630만 원선입니다. 중부공원의 3.3㎡당 2,452만 원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민간사업자 측은 “개발사업 때문에, 가을 분양을 위해 대출을 3,500억 원을 받았지만 7월달까지 밖에 이자 낼 돈이 없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을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서 “나중에 지역업체들의 연대보증 등 줄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고 공기가 늘어지면서 6개월 동안에만 이자가 120억 원이 소요돼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가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2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일방적인 공공분야 시설 축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익금이든 공원 사업비든 분양가든,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지 이미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정할 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협의하지니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취지에 맞게 당초 제안했던 공원시설이 사업목록이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공원사업은 해야 된다’란 취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는 건설단가 등 여러 비용이 올라 공원사업비를 너무 많이 줄여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는게 저희 입장이고,그렇다고 해서 공원사업 제안한 걸 전부 다 하라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호 접점에 차이가 있어 협상이 지연됐을 뿐, 어느 정도 제안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공공시설 입지를 고려해 아파트 입주보다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취지로, 제주시 측은 민간사업자의 소송은 소송대로, 최종협상안 제시를 요청했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공원사업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 100%를 매입한 이후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주시는 장기 미집행공원 개발 지원의 일몰 해소를 위해서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했고,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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