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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에 186만원" 제주서 도망가려던 중국인 8명 기소
2024-04-03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검찰, 중국인 8명 구속 상태 기소
공문서위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여객선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등 8명이 무더기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8명은 제주에 입국한 후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벗어나 취업할 목적으로 목포 등으로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도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는 출도가 안 됩니다.


이들은 위챗 등 SNS를 통해 브로커에게 1인당 186만~744만 원을 주고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명 중 5명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적발 당시 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중국인 8명을 공문서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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