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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주인이 잘 안 해줘" 세 들어 살던 건물 불 지른 여성 실형
2024-04-0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세 들어 살았던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택배로 온 한약까지 훔쳐 달아난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4일) 현주건조물방화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동 한 주상복합건물에 침입해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도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르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제공)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건물에 있는 음식점, 신발가게도 제대로 장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A씨는 건물 계단에 택배로 도착해 있는 한약 등 각종 물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 이 건물의 세입자였고, 집주인은 A씨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잘 해주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방화는 불이 다른 건물로 번지면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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