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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에서 베트남 이모 얼굴, 자주 볼까?” 이달부터 고용 신청 접수
2024-04-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22일부터 올해 2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앞으로 한식 음식점에서 중국 교포 이외에 베트남 등 외국인 종업원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이달말부터 업체별 필요 인력에 대해 추가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일자리가 한정됐던게, 앞으로 외식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이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었던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4만 2,080명으로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부터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業歷. 업체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 진행합니다.

3회차는 7월 그리고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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