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투표가 진행 중인 제주지역 한 사전투표소.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주지역 한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아라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A씨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적·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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