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전 선박 검문 진행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조업일지 작성을 허술하게 한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수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6시 45분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던 중국 선적 97톤급 쌍타망 어선 A호와 B호(승선원 각 8명)가 각각 3천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최근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허술하게 작성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지난 13일 아침 7시 17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km 해상에서 해경 검문 검색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후 총 4회에 걸쳐 조업을 했으나 조업일지에는 3회만 기재하고 기록된 조업 위치와 시간을 임의로 작성했고, B호는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에 조업일시와 장소·조업량을 기재해야 하지만 468kg의 조업량을 약 10시간 후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뿐만 아니라 허가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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