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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선박의 과적 운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해안에서 과적, 과승으로 적발된 선박은 총 55척입니다.
화물선이 33척, 어선이 2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화물을 지정된 곳에 고정시키는 고박 지침 위반 건수는 18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과적, 고박 미준수였는데 여전히 일부 화물선과 어선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 과적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화물 전산 발권이 의무화됐고 적재 한도를 초과하면 발권이 자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화물 무게를 실제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 항만 등에 이동식 계근기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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