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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가 명예훼손?”.. 대법원 “아니” 최종 판결
2024-04-1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국가 권력이 무자비하게 탄압” 발언 관련
“진상 규명, 이승만·경찰관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재임시절 4·3 추념사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추념사에서는 “국가 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관련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무장 폭동 등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면서 2021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공산무장유격대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이나 숨진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표현이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그들에 대한 명예 감정, 추모 감정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도 기념사업회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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