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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아".. 억울한 가게, 영업정지 완화됐다
2024-04-1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7일
영업자 선택으로 과징금 전환도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날 개정·공포됐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적발 시 처음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영업 취소와 큰 차이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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