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상생 방안 일부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결과를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점검 결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무료정책을 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입점 사업자·전통상인 등을 대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합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는 반면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도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면제를 중단,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달비 무료 정책이 다시 입점업체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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