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4일)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내일(24일) 오전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는 직을 잃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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