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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 돈다발이" 호화 사생활 고액 체납자 '수법도 천태만상'
2024-05-1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증여세 수십억 안 내려 미술품 구매 은닉
징수 피하려 골프회원권 빼돌리기도 해
가상자산도 2021년부터 1080억 압류돼
고액 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 징수액도 쑥
싱크대에서 나온 현금 뭉치 (사진, 국세청)

고액 세금 체납자의 자택 싱크대에서 나온 현금 뭉치입니다.

부엌 용품 옆에 한눈에 봐도 상당한 양의 돈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A 씨 자택 곳곳에 이런 방식으로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A 씨에 대한 강제 수색에 나선 결과 옷장, 금고 등에서 총 5억 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A 씨 금고에는 골드바와 외화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금고에서 나온 외화 등 금품 (사진, 국세청)

세금을 안 내려 미술품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B 씨는 세무 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 수십여 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B 씨는 이를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B 씨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 미술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 씨 자금이 주변 관계자를 거쳐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가 사들인 미술품은 한 미술관에 은닉, 보관돼 왔고, 국세청이 이를 추적해 총 10억 원 상당의 수립 수십 점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압류되는 미술품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64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술품,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가 41명입니다.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경우는 285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입니다.

체납 방법은 말 그대로 천태만상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구매된 미술품이 은닉된 미술관 (사진, 국세청)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 관계인과 짜고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상속인과 짜고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아 숨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상자산도 압류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1,080억 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했고 이 중 946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2조 8,000억 원 상당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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