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처분 기준
과징금이나 과태료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
위반행위 지속되면 운수자격 박탈 처분도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 욕설, 폭언을 일삼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기준이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1일자로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버스)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같은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운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결행이나 도중 회차, 노선단축, 증회 운행 등 적발 시 과징금 100만 원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불친절의 경우에도 3회 적발까지 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을 잃습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안전한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류소 외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가방을 지퍼로 채워 머리 등이 나오지 않으면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 가방이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와 있으면 다른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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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나 과태료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
위반행위 지속되면 운수자격 박탈 처분도

대중교통 버스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 욕설, 폭언을 일삼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기준이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1일자로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버스)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같은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운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결행이나 도중 회차, 노선단축, 증회 운행 등 적발 시 과징금 100만 원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대중교통 버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불친절의 경우에도 3회 적발까지 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을 잃습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안전한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류소 외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가방을 지퍼로 채워 머리 등이 나오지 않으면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 가방이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와 있으면 다른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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