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제주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 심리 교육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 개정안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제주자치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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