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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충전 구역 장시간 알박기'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2024-06-09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다음 달부터 과태료 10만원부터
급속 충전구역 1시간 넘으면 단속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넘으면 단속
충전 차량 외 다른 차는 1분 이내
물건 적재나 충전시설 훼손도 대상

다음 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할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입니다.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급속 충전구역 1시간, 완속 충전구역 14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단속 대상인 겁니다.

또 전기차 및 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 외 차량이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행위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충전여부나 충전시간과 무관하며,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포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기차 판매 대리점 등에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과태료 부과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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