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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써?" 지인 폭행, 협박해 2200만원 갈취한 일당 구속
2024-07-1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번 돈
지인 명의 통장에 맡겨 뒀다
지인이 돈 써버리자 돌변해
돈 갚았는데도 합의금 요구

지인들을 협박해 2,000여만 원을 갈취한 20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동창 등 지인 2명을 상대로 총 2,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번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빌렸는데,


통장 명의자 B씨가 입금된 돈 700여만 원을 써버리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씨가 돈을 갚았는데도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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