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어린이 옆에 있는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맹견을 키우는 가정은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질평가를 통과한 맹견의 사육주에게 사육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된 5개 종과 이들의 잡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맹견 분류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에 등록된 맹견 사육 가구는 모두 52가구, 83마리입니다. 해당 가구들은 제도 시행 6개월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입마개 착용하기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등 12가지 항목으로 이뤄졌습니다.
평가 결과 맹견의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지사는 해당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 기질평가에 다시 응시할 것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기회는 최대 2회까지이며,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안락사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평가 비용은 마리당 25만 원으로 개인 부담입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평가는 9~10월 총 8회에 걸쳐 이뤄집니다.
한편, 제주지역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01명을 비롯해, 2022년 75명, 2021년 8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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