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가 불법 야영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하거나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한라산 1100고지 주차장이나 어리목코스 주차장 등에서의 불법 야영 행위가 이달에만 5건 적발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된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를 반복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서 무더위를 피하려 캠핑 마니아들이 비교적 시원한 산간지역에서 ‘차박’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한라산국립공원 ‘차박’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가 불법 야영 차량 등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도)
이 같은 불법 야영이 끊이지 않자 한라산국립공원은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영을 비롯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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