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미이행 사업장 (사진, 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긴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00만 원) 등 총 7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소음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이 31곳에 달했습니다.
주로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 등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업체 등 4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됐습니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장 6곳도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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