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자료 사진.
섬 지역 특성상 붙는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이 연말까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우체국택배는 제외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의 경우 읍면동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택배 이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2만 6,385건, 13억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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