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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이제 ‘무사고’만으로 안 된다“.. ”1종 면허 전환, 경력 입증 필수”
2024-09-1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빠르면 연말
7년 무사고 때 ‘2종 보통’→‘1종’ 전환 폐지키로
운전경력 입증 방식 등 다각화 검토.. “추후 지침”

면허만 따고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로 알려진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특혜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7년간 무사고면 필기나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 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사고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 속에 2종 면허를 넣어두고선 ‘무사고’란 명목으로 1종 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재 제도상에선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가운데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장롱면허자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 의무화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려 실제 법령 개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무시험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에 나선 것”이라면서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재차 ‘장롱’ 1종 자동면허자 양산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같은 우려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까지는 다소 공백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별 전환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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