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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제보하면 최대 2천만원 포상금
2024-10-02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의 병역면탈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면탈자를 제보하면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 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7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를 공유 게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역면탈자 제보 포상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 받은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080-070-9090, 064-720-3213)로 하면 됩니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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