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자료사진)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에 표결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학생의 자유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 교권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유네스코(UNESCO)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는데,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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