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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특히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 등 민원 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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