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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노령연금’도 중국이 ‘대세’? 외국인 2명 중 1명 ‘니하오’.. “올해만 100억 지급”
2024-10-2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외국인..1인당 매달 꼬박꼬박 ‘평생 혜택’
절반이 ‘중국인’.. 노령연금, 中 “53% 수령”
국민연금 재정 부담↑..국부 유출 우려까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 410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한국인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후,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동안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총액은 267억 원으로 이 가운데 53.5%에 달하는 101억 원을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181만 원,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초과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인은 2,276명(21.9%)으로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 원(1인당 359만 원), 캐나다인은 867명(8.3%)이 34억 3,000만원(1인당 396만 원)을 받았고 대만인은 585명(5.6%)이 18억 9,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은 426명(4.1%)이 11억 4,700만 원(1인당 26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한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으로 늘어 외국인 노령연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1,701명(42.3%)으로 28억 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인이 473명(11.8%), 10억 1,600만 원(1인당 215만 원)을 수령했고 미국인이 434명(10.8%)이 12억 3,600만 원(1인당 285만 원), 일본인 359명(8.9%)이 7억 2,500만 원(1인당 202만 원), 필리핀인 220명(5.5%)이 4억 4,800만 원(1인당 20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가입자가 45만 5,839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이상 늘었습니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19만 4,421명(4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인(4만 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 1,349명) 등 동남아시아 국적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반년 만에 각각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급증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수급자 비중, 특히 중국인의 압도적인 비율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또 연금 형태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마저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액이 결정되는 과정에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 산정에 내국인의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국인의 소득이 외국인에게 재분배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논란이 향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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