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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놀아줄래?" 착한 아저씨 가면 쓴 '악마'.. 초등생 성추행
2024-11-02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
놀이터서 과자 사주며 범행 후 협박
부모 고소장 접수 2년 만에 수면 위
혐의 부인..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닷새에 거쳐 초등생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동갑인 아들과 같이 놀아달라며 B 양에게 과자를 사주는 등 환심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B 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A 씨가 "부모에게 말하면 집에 찾아가서 돌멩이를 던지겠다"며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로 B 양은 해당 어린이공원을 찾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2월 도내 한 마트에서 우연히 A 씨를 보고 뒷걸음질하며 숨은 B 양의 모습을 본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B 양은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과자를 사줘서 착한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A 씨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놀이터에 간 적은 없다.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B 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과거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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