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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씩 '꿀꺽'.. 추자도 어업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들
2024-11-0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3명 송치.. 홍합 채취업자 6명도 함께
시청 허가 위해 회의록 허위 기재까지
"다른 지역 유사 사례 예상, 확인 예정"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매년 일정 기간 수산물 채취업자에게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주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어촌계장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사인위조 등 혐의로 60대 어촌계장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기간 어촌계원이 아닌 홍합 채취업자에게 돈을 받고 추자도 어촌계 마을어장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합 채취업자들은 1인당 매년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어촌계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추자도 홍합 채취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록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제주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과 함께 검거한 홍합 채취업자 6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잠수기 어선 허가 정수가 없어 어촌계에서 일정 기간 다른 지역 잠수기 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운영 방식으로 홍합 채취사업을 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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