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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일본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와 일본,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가리비 등입니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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