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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오늘(7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상품외 감귤 유통행위와 감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자치경찰은 당도 미달 감귤 등 상품외 감귤 유통행위를 점검하고, 주요 도로 거점 순찰을 통해 감귤 선적 차량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상품외 감귤 유통행위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가격 호조세를 틈타 상품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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