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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동결된 '장례시설 이용료 인상된다'
2024-11-07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자료사진)

화장이 확대된 장례문화 변화에 발맞춰 장사시설 확충과 2002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 인상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02년 18.3%였던 화장률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3.7%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장사시설 개선과 함께 장례문화 변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통해 화장시설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8기의 화장시설에 더해 양지공원에 2기, 서귀포시 지역에 4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화장시설로도 2040년까지는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지공원 (자료사진)

또 현재 조성 중인 서귀포추모공원에 1만기 규모의 공설자연장지를 마련하고, 신규 봉안당 설치는 지양하되 무연고 유골 정비와 노후 봉안당 정비를 통해 추가 공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분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설묘지 총 14곳 중 매장률이 20%이하로 이용이 저조한 애향, 애월, 조천, 색달, 안덕공설묘지 등 7곳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아울러 전문장례식장이 1곳 2실에 불과한 서귀포시내 동부지역에 5실 규모의 장례식장을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2년 이후 동결된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관내 대인 기준 화장료 5만 원, 봉안료 10만 원, 자연장지 10만 원인 사용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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