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성읍민속마을 자료사진.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제주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과도한 법적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등의 주최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고윤식 성읍리장을 비롯한 성읍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성읍민속마을은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읍성 가운데 하나로 조선시대인 1423년(세종 5년)에 정의현청 설치된 이래 조선 말까지 약 5세기 동안 현청의 소재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곽이나 동헌, 향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지난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 주민들은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제를 시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장실이나 보일러실을 작은 규모의 증개축을 위해 관련 허가를 받는 데에만 1~2년 정도가 걸리는 등 불편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50㎡ 이하의 너무 좁은 초가집, 경제 활동에 따라붙는 제약도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인성 성읍민속마을 총무이사는 "현재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생계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강명언 제주자치도 문화원연합회장도 "성읍민속마을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현상 변경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희팔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이사장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읍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극복한 다른 지역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장여동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유산활용팀장은 입장료 환원과 현상 변경 기준 완화 등 민속마을 정책의 모범사례로서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과 강석찬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도 현황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성읍민속마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유산 보존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 체계 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읍민속마을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