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 조업'에 사용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와 공기 압축기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추자도 해역의 불법 '뻥치기 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오늘(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가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돼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다른 지역 어선의 침범 조업과 자망어선의 뻥치기 조업에 중점을 둡니다.
뻥치기 조업은 자망을 내린 후 수면을 돌멩이나 나무로 내리쳐 조업하는 전통 어업 방식이나 유압장치 등을 사용해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것으로, 대부분 불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어구 실명제 이행 여부와 어업허가 제한·조건 준수 상태 등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다른 지역 어선의 뻥치기 조업을 적발해 사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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