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책임, 국민 ‘집단소송’ 움직임
“헌법·민주주의 지키려는 의지” 일환
19살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배상금 기부
대통령 소송, 헌법·형법상 책임 묻기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섭니다.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며, 법정에서 역사의 심판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내란죄의 책임, 국민이 묻는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을 제안한 이금규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계엄군의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라며, 국민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함께합니다.
모집하는 원고는 민법상 성년인 19살 이상 국민으로, 이들은 지역별 ‘값진 10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상징적으로 겨냥한 숫자입니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지만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마감됐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의 경우 10만 원, 2차 소송은 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차 소송은 이날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소송도 이미 신청자가 몰렸고, 소송 인원이 많아 이후 차수 소송에 대해선 전국 단위 변호사들이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변호사 등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 법원에서 터져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도 광범합니다. 소송 준비 모임은 “비상계엄과 국회의 의결 방해는 헌법상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며, “이는 형법상 내란죄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졌다. 국제사회로부터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 “들불처럼 번지는 소송”..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분노
이번 소송은 위자료 청구에서 난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 모임은 “전국의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제기돼야 한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자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역사의 경고를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이 심판하는 날, 역사의 전환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소송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헌정사에 어떤 전환점을 남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민주주의 지키려는 의지” 일환
19살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배상금 기부
대통령 소송, 헌법·형법상 책임 묻기로

지난 4일 오전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다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섭니다.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며, 법정에서 역사의 심판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 “내란죄의 책임, 국민이 묻는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을 제안한 이금규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계엄군의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라며, 국민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함께합니다.
모집하는 원고는 민법상 성년인 19살 이상 국민으로, 이들은 지역별 ‘값진 10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상징적으로 겨냥한 숫자입니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지만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마감됐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의 경우 10만 원, 2차 소송은 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차 소송은 이날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소송도 이미 신청자가 몰렸고, 소송 인원이 많아 이후 차수 소송에 대해선 전국 단위 변호사들이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변호사 등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이미 마감됐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은 10만 원, 2차 소송은 1만 원으로 책정됐다.
■ “국민의 목소리, 법원에서 터져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도 광범합니다. 소송 준비 모임은 “비상계엄과 국회의 의결 방해는 헌법상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며, “이는 형법상 내란죄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졌다. 국제사회로부터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7일 밤,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 '퇴진 광장을 열자' 팻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BS 캡처)
■ “들불처럼 번지는 소송”..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분노
이번 소송은 위자료 청구에서 난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 모임은 “전국의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제기돼야 한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자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역사의 경고를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이 심판하는 날, 역사의 전환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소송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헌정사에 어떤 전환점을 남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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