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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까지 허용" 심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2024-12-1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시간제 속도제한', 제주 신산초 첫 도입
속도제한 표지판 자료사진.

제주도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km 속도제한이 심야시간대 완화됩니다.

밤 시간대 최대 50km까지 주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제주에선 처음 도입되는 '시간제 속도제한'입니다.

오늘(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됩니다.


적용 구간은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입니다.

통학 시간인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km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 표지, 노면 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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