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둔덕, 철골 구조물까지”.. ‘부러지지 않는 위험물’ 활주로 인근 방치
“항공사 특별점검에서도 규정 위반 속출.. ‘안전 불감증’ 근본 대책 시급”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드러난 국내 공항 안전시설의 허점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개 공항에서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부러지지 않는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이 대부분 활주로 근처에 위치하면서, 항공기 착륙 때 자칫 대형 참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과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현장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에 각 1개씩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와 사천공항에는 활주로 근처에 튀어나온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이 각각 2개씩 발견됐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H형 철골 구조물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항공사 안전점검, ‘규정 위반’ 여전..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항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제주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행 전 점검주기를 초과한 사례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규정 위반 문제를 단순히 개선 명령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항공사 내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비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토부 “전면적 안전대책 마련, 연내 개선 완료”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위각 시설과 기타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1월 중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11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전 기종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은 단순한 시설 개선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시설물 재질부터 항공사 운영 체계까지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번 국토부의 개선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사 특별점검에서도 규정 위반 속출.. ‘안전 불감증’ 근본 대책 시급”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드러난 국내 공항 안전시설의 허점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개 공항에서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부러지지 않는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이 대부분 활주로 근처에 위치하면서, 항공기 착륙 때 자칫 대형 참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SBS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과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현장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에 각 1개씩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와 사천공항에는 활주로 근처에 튀어나온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이 각각 2개씩 발견됐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H형 철골 구조물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항공사 안전점검, ‘규정 위반’ 여전..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항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제주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행 전 점검주기를 초과한 사례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규정 위반 문제를 단순히 개선 명령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항공사 내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비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토부 “전면적 안전대책 마련, 연내 개선 완료”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위각 시설과 기타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1월 중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11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전 기종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은 단순한 시설 개선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시설물 재질부터 항공사 운영 체계까지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번 국토부의 개선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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